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 송치 |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 송치 |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 송치 |

경찰, 아동학대살인죄 적용…방임한 남편도 불구속 입건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비정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정오께 시흥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대 후 3시간여가 지나서도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집 인근 소아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의사의 권고를 듣고도 귀가했다.

이후 남편이 퇴근한 오후 8시께 B군을 데리고 부천시 소재 종합병원을 찾아가서는 "아이를 씻다가 넘어뜨려 머리가 다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A씨는 B군을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

상태가 악화한 B군은 사흘 뒤인 13일 오후 9시께 A씨에 의해 다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8시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변사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A씨가 남편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의 추가 수사과정에서 A씨의 또 다른 범행도 드러났다.

A씨는 B군의 연년생 형에 대해서도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했으며, 아파트 CCTV 분석 결과 아이들을 집에 둔채 장시간 외출하는 등 방임해온 정황이 파악돼 범죄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A씨의 남편은 아내의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 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오는 7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한편, 불구속 상태인 A씨의 남편에게는 남은 자녀에 대한 임시조치(접근금지 등)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2024년, 2025년생인 두 아들에 대한 학대를 지속했다"며 "A씨의 남편은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당일 병원에 갔을 때에도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사망한 아이를) 퇴원시켜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6/05/06 17:19 송고2026년05월06일 17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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